[추심금][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2012. 9.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4417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11타채37766호 로 채무자 소외인,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위 소외인이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매월 지급받는 전승지원금채권 중 청구금액인 700,023,120원에 이르는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0.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전승지원금채권은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소외인이 전승지원 교육을 실시할 경우 피고가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2항 과 제3항 은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기는 하나, 관계 법령상 전승지원금을 수령하는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용도 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그 환수에 관한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전승지원금채권이 성질상 양도금지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