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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3 2015고단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0:05경 서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그의 상의 우측 어깨 부위를 움켜잡아 당기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