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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8 2014가합5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21.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별지 부동산 표시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0. 11. 23. 별지 부동산 표시 제4항 기재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으며, 2011. 4. 21.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의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2. 12.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액 부분은 아래 도표와 같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채권금액 배당순위 배당사유 배당액 원 고 32,212,922,980 3 채권자 23,999,863,670 A 4,916,720 1 임금채권자 4,916,720 B 15,819,348 1 임금채권자 15,819,348 C 17,374,730 1 임금채권자 17,374,730 F 3,250,984 1 임금채권자 3,250,984 D 19,620 1 임금채권자 19,620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피고 A은, B은 H 호텔 3~5층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 B은 채무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선정자 F, 피고 D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각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채무자 회사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