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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5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4: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에서, 피해자 C( 여, 31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