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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9.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만나, 그 무렵부터 사귀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게임장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돈을 송금하였다.

(1) 원고는, 2010. 1. 8.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종합통장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6.까지 71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3,19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4.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93회에 걸쳐 합계 2,535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1. 1. 19.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저축예금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87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2. 6. 13.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까지 9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경 헤어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 등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2007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에게 차비, 게임장비 구입비, 밥값, 기름값, 의상비, 차량유지비, 게임비, 곗돈, 담뱃값, 그랜져차량구매비, 음료수 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합계 78,014,85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