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장인 E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통장을 맡아 직접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사비로 선지급한 보조 코치의 월급, 보조금을 충당하는 등 실제로 축구부를 운영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E로부터 정당하게 위임 받은 운영비 집행 권한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12. 27.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87회에 걸쳐 총 7,344,270원을 유흥비, 생활비, 식비 등 축구부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87건은 피고인이 계좌거래 내역 중 축구부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한 부분으로 스스로 특정한 것인 점, ② E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회비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학부모 회비 통장과 카드를 맡긴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회비를 안마 시술소에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회장직에서 사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선지급한 인건비 등을 위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여 정산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③ E 명의로 된 위 운영비 계좌에서 보조 코치 Q, H 등에게 직접 이체된 인건비 거래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되고, H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아닌 E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은 적도 있다”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