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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1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2004.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한 폭력성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가출하고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회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무겁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2010.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