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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 원 주고 2개를 주면 500만원 을 준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6. 19.경 14:0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