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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7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부터 2015. 8. 31.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2009. 12. 24.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F, 3 층 에서 ‘G’ 상호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할 때, 공단에서 수급자 및 종사자 등을 상대로 하여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한 내역 그대로를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서비스 내역을 공단에 청구하여 장기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허위 청구 1) 피고인은 2013. 10. 3. 경 위 E에서 수급자 H이 실제로는 E에서 숙박을 하였기 때문에 장기 요양 급여를 전혀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H이 주ㆍ야간보호서비스만 이용한 것처럼 장기 요양 급여 청구 시스템에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2013. 10. 25. 장기 요양 급여 499,19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 경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장기 요양 급여 합계 47,583,14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 위 E에서 수급자 H이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E 내에서 숙박을 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를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급자 H이 마치 자택에서 E로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처럼 장기 요양 급여 청구 시스템에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2014. 2. 25. 26,4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9.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장기 요양 급여 합계 3,573,000원을 부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