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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노505

사기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심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제2 원심의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결 확정 전의 제2 원심 판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진 제1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파기사유는 없다.

3.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사기죄에 관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