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10.1.(1001),3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민인식 외 1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110일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 한다.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수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6.26. 선고 92도682 판결; 1992.2.25. 선고 91도31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을 수괴로 보았음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 2를 두목급인 수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1심이 그를 두목급인 수괴로 인정함에 채용하였던 증거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두목급인 간부라고 사실인정을 한 조치 또한 기록상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