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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10041

농로개설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 11. 18. J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전 4,420㎡ 중 1,322.5/4,419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중 J 지분인 1,774/4,419 지분이 2003. 1.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K 1,774㎡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경기 양평군 F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지번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소재지의 “경기 양평군 L”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1/2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G)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6. 3. 2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전 717㎡ 중 212㎡가 I로, C 전 347㎡ 중 57㎡가 H로 각 분할되었고, 2016. 5.경 위 분할된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공사의 부지로 수용되었다.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별지 1 도면 ①,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 위에 높이 3m, 길이 81m의 가설방음벽(이하 ‘이 사건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인 B 도로로 이르기 위해서는 E 임야, D 전 및 C 전에 있는 관행상 통행로(이하 원고 주장의 통행로를 ‘이 사건 관행상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피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위해 이 사건 방음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행상 통행로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폭 2.5m 이상의 이 사건 관행상 통행로를 복구할 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 위 통행로를 개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방음벽을 따라 폭 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