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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17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