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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8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13. 8. 20. 18: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문구 등이 들어 있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그 일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는 조수석에 승차하여, 2013. 8. 20. 21: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계/ 럭셔리 콜/ 사이즈, 와꾸, 마인드 최상급,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H” 등 여자 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100매 가량을 배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