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3. 10.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송정로 120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7공구 2구간 교량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유로폼 75장을 E이 운전해 온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75만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2. 초순 15:30경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농로에서, 자생하던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잎 약 1회 흡연량을 채취한 뒤 연초를 빼낸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및 첨부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합의 내지 공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