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8:02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 문구용품점인 ' ' 매장에서 사실은 파나소닉 헤드폰 RP-DJS150( 정 가 24,900원) 을 같은 날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열대에 있던 위 헤드폰을 집어든 후 계산대로 가서 같은 달 14. 위 매장에서 구입하였던 동종 헤드폰 제품의 영수증을 계산원 C에게 제시하며 마치 이전에 구입하였던 제품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계산원을 기망하여 위 헤드폰 대금 24,900원을 환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수색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