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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5나5423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유

1.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2. 19. 이 사건 소송수계 전의 원고인 망 A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5. 22. 제1심 기록을 열람하였고, 2015. 5. 29. 위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22.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액면금액 6,000,000원의 약속어음과 관련한 양수금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