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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1 2013고정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8. 20:00경 경남 창녕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하는 업소에 빚이 700만원이 있는데 7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D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빌린 돈은 급료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100만원, 같은 달 29.경 600만원 합계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