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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구합211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약사이다.

D는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는 2014. 1. 14. 16:42 무렵 이 사건 약국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판콜에쓰(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와 밴드를 3,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2.자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4. 7. 22. 약국개설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사 자격이 없는 D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팜파라치가 원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동영상은 초상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의도적으로 약사인 원고가 위치한 장소를 촬영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국 조제실에서 종업원인 D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