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8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 21: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20대 초반 여대생 황제서비스 싸이즈 300프로 보장, E” 등의 문구가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 크기의 5종의 명함형 전단지 약 5장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및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