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8]
[1]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형법 제60조 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3]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종전 공무원 경력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채 이루어진 경우,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이를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는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5호 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0조 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에는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종전의 공무원 경력 중에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호봉획정시행권자로서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다.
[1]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호 , 제61조 , 형법 제60조 [2]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제46조 [3]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제24조 , 구 공무원보수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22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공1995하, 3800)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공1997하, 2388)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 343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공1995하, 380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공1996상, 114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공1996하, 251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985 판결(공1998상, 623)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는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1조 제5호 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바, 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0조 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 원고의 '종전 재직기간' 중 선고유예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 이후부터 1980. 7. 14.까지의 재직기간은 원고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직기간합산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에는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종전의 공무원 경력 중에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호봉획정시행권자로서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판시 원고의 '종전 재직기간'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공무원 경력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호봉을 정정함에 따라 피고가 그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