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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구합1169

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19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처인 C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로서 2011. 8. 20.부터 가족들과 함께 이에 거주하여 왔고, 2012. 12. 28.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제2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7. 30.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동별 대표자 임기 중인 2015. 11. 2. 주민등록을 이 사건 아파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6. 7. 8.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8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기하여 향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

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