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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2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부터 2016. 11. 19.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3 층 C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은하전쟁’ 게임기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에서 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게임 승리 확률을 조작할 수 있는 송 수신기 (I /O 보드 )를 설치한 기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인 은하전쟁 게임기 40대를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