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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노30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당시 마신 술은 막걸리 2~3병 및 맥주 2~3병 정도라는 것으로, 주량에 비하여 과도하게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횡설수설하거나 발음이 다소 어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시비 중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점, 피고인 A이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올 당시 그리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는 뺨을 맞은 데에 대항하여 A의 눈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