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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67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기왕치료비 4,791,440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1,376,120원 포함), 향후치료비 1,000,000원, 패딩점퍼와 안경 손괴로 인한 재산손해액 407,34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기왕치료비 207,10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기왕치료비 전부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향후치료비 및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액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기왕치료비 전부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 및 반소 중 피고 패소부분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향후치료비 및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액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기왕치료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금강주택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2) 피고는 2016. 12. 16. 22:15경 직장 상사인 원고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금강타워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원고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원고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좌측 안와 안쪽 벽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타박, 종창, 압통, 경미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2. 9.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