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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5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7:09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F(54 세) 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만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 H, I, J 소장 전화 진술 청취, 치료 내역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개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 받고 합의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예상치 못한 후 유 장해가 발생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