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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5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양말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4. 16.부터 2012. 6. 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16,926,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