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대천 램프 진출로( 해운대 도서관 방향 )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해 고속도로에서 해운대 도서관 방향으로 나가는 진출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벗어 나 좌측 화단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가로등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3. 00:27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우측 도로를 통해 앞 지르기를 하고, 제한 속도를 약 70km /h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