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7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지기능장애( 사회 연령 약 5세, 지적 장애 2 급)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8. 01: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10 층에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E 2 층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03: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10 층에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E 2 층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7,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4. 01: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10 층에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E 2 층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판매점에 서 계산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꺼내

어 가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심신 미약상태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