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2019고단7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2018고단2088 사건 공소사실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2018고단2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화장대를 깨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길이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그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3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0.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려 하자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죽고 싶냐. 꼼짝 말아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5. 13:0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차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가 밥을 차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솥을 던지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유리 물병 2개, 술병, 유리잔 1개, 머그잔 1개, 술잔 1개, 그릇 2~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집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