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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112208

약정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 B에게는 42,857,142원, 원고 A, C에게는 각 28,571,428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2019. 6. 1. 이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