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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23경 의정부시 신곡동 416-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사고지점인 같은 시 신곡동 44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의 도로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