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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55807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0. 1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고 칭하기로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12. 8.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병원에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2. 8.부터 2013. 3. 1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3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1,205,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09. 12. 8. 갑자기 허리, 목 아픔(상해) B병원 허리뼈, 등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14 2009.12.8. ~ 2009.12.21. 420,000 2 2010. 1. 15.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듬(질병) C병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1 2010.1.15. ~ 2010.2.4. 630,000 3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20 2010.3.15. ~ 2010.4.3. 1,100,000 4 E병원 허리 동통, 경추통 14 2010.8.4. ~ 2001.8.17. 420,000 5 F병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손 관절통 22 2010.12.6. ~ 2010.12.27. 1,160,000 6 G병원 상세불명의 척추증(경추부),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13 2011.2.16. ~ 2011.2.28. 390,000 7 H병원 경추통(경추부), 경추상완 증후군(경추부) 17 2011.5.9. ~ 2011.5.25. 840,000 8 201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