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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15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12,619원 및 그 중 32,732,697원에 대하여 1999. 11. 29.부터 2004. 9.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