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