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61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8.경부터 2016. 2. 3.경까지 하천구역인 남양주시 C의 하천구간 수면 위에 800㎡ 규모의 유선장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