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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2 2015나1021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⑧ 나아가 피고 B은 2014. 11. 5. 원고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⑨ 피고 B은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장례식장에는 그 가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권담보의 목적만을 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원고가 2014. 7. 31.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건물 및 토지의 경우 2013. 10. 16. 기준으로 그 감정평가액이 합계 5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당시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이 위 건물 중 이 사건 장례식장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위 장례식장은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5. 1. 7.경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