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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60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적법한 사업을 하는 미국 본사인 ‘V’( 이하 ‘ 이 사건 본사’ 라 한다 )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 다단계 업체인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16. 6. 경에서야 S의 요구로 하위 사업자로 가입하거나 D에게 계좌를 빌려 주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업의 초기부터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실제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으로만 투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되어 있는 일명 ‘ 공 구좌’ 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만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검찰에서 “ 저와 G는 2016. 3. 경 미국 본사에서 초대를 받아 R(S), T, 피고인, M, N 등과 함께 회의를 하였고, 약 3 일간 회의를 하면서 마케팅 플랜을 함께 공부하였고, 2016. 4. 경 D 회장, R이 국내를 방문하여 저와 G, T, 피고인, N, M이 모두 서울 강남 U 호텔에서 함께 만 나 약 3 일간 회의를 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단계조직 라인을 결성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다단계조직 라인이 결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② G도 검찰에서 F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2016. 6. 경까지 R, T, 피고인, N, M을 총 2회 정도 더 만 나 국내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