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2018.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17. 목욕탕 내 공용실 스낵코너에 관하여 용역보증금은 30,000,000원, 관리비는 300,000원, 기간은 시설물 인도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아래 내용의 시설물(용역)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o 임대자가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1배를 용역인에게 준다.
o 피고 소유의 집기류(안마의자기, 반찬냉장고, 냉동고 등)를 원고가 임대기간 중 사용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조로 3,000,000원을 예치한다.
o 피고는 여탕 매점에 커피, 녹차 2개 품목에 한하여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원고가 취급하는 커피, 녹차 이외의 품목과 식혜, 매실, 감식초, 석류, 라면, 과자류는 여탕 매점에서 일체 취급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보증금 30,000,000원, 집기류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위 시설물사용계약과는 달리 여탕 매점에서 석류, 매실, 감식초, 아이스티(복숭아, 레몬), 박카스, 사이다,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등 다양한 품목의 음료가 판매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8.경부터 피고에게 시설물사용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여탕 매점에서 커피, 녹차 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한 안마의자기를 2017. 9. 4.경 회수하였다.
사. 원고는 2018. 2. 21. 내용증명으로 시설물사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8. 3. 4. 영업을 중단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위약금 배상 및 집기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사용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