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은닉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 여, 69세) 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C 스타 렉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기 위해, 2020. 3. 25. 12: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타고 간 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은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2: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7. 20:45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I 호에서 피해자에게 ‘ 조만간 너 잡는다.
너 개년 바로 뒤진다.
너 잡아 죽 일려면 30분도 안 걸린다.
내일부터 너 뒤진다.
나 지금부터 너 잡년 죽일 거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8. 23:4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송 문자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거리 측정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운전면허 취소 일자 확인)
1. 수사보고( 범행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