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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가합2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2. 17.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통신설비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1.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4. 22. 피고와 이 사건 공사 관련 승강장 무선영상장비, 승강장 무선영상전송 NMS 연동 및 그 설치를 863,500,000원에 공사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2. 400,000,000원 및 같은 해

7. 19. 220,000,000원, 합계 6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각 송금 당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54,000,000원, 원고 보조참가인의 하수급업체로서 원고 보조참가인이 지정한 드림테크정보통신에게 81,000,000원(이상 2011. 4. 22.자 송금), 위 드림테크정보통신에게 100,500,000원(2011. 7. 19.자 송금), 합계 33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1. 11. 16.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승강장 무선영상장비를 납품하였고, 위 장비의 납품대금은 52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와,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승강장 무선영상장비를 납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장비의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수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보조참가인의 공사대금까지 대신 수령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약정의 외형만을 이 사건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