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9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5. 16.부터 2009. 3. 21.까지 사이에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3-10에 있는 ㈜ 굴렁쇠 폐차장에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폐차장에 방치한 자동차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