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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00 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 D(47 세) 과 함께 탑승하여 대리 운전으로 귀가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피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간이), 범죄인지,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밖에도 동종의 범행 전력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직후부터 친구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