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1 2019고단1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당소공원 방향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 차량이 튕겨져 나가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도당동 도당소공원 사거리 상호불상 돼지고기집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