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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8고정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6: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 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39, 미니 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공소장에는 ‘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39, 미니 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 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