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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0가단23715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 전 8114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