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4 고단 3539호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면) 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에 대한 죄명을 ‘ 횡령 ’에서 ‘ 권리행사 방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23 조’ 로 각 변경하고, ②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을 ’ 형법 제 332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8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2번’ 을 ‘ 별지 범죄 일람표 13번 ’으로, 제 3 면 제 15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7번’ 을 ‘ 별지 범죄 일람표 18번 ’으로, 제 5 면 [2014 고단 3539]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 A은 2013. 8. 23.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