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9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J( 여, 25세) 의 이복 언니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아버지인 K이 2015. 11. 11. 경 피고인 A의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 하였으나 1억 원만 변제하는 등 전부 갚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각 K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사실 일부를 수정하였음. . 1. 피고인 A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00:15 경 서울 관악구 M, 517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너희 아버지를 감옥에 쳐 넣겠다, 당장 새벽 1시까지 N로 오라.” 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9. 23:3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을 채무자 K의 친딸로서 관계 인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