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88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소장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8. 2.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9. 1. 30.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5. 20.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8,000,000원을 이자 연 56.3%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상환은 2002. 5. 21.부터 2002. 10. 17.까지 150일간 매일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한편, 제1심 공동피고 D, E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3. 3. 4.경 2002. 8. 22.자 납부분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07. 7. 12.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잔여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8,986,007원(잔여 원금 3,149,181원 이자 137,810원 지연손해금 5,699,016원)이다.

다. 원고는 2013. 12.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1. 1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2.항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지만, 원고는 2013. 12.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