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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30664

주식양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 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D는 1994. 7. 13.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 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원고는 위 발행 주식 중 4,950주를, D는 5,05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4,950주 중 4,650주를 본인의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300주를 피고, E, F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였다.

피고는 위 5,050주 중 4,650주를 본인의 명의로, 나머지 400주를 G, H, I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였다.

D는 1998. 12. 22. 자신의 보유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중 4,500주를 피고의 명의를 빌려 양수하였고, 나머지 550주를 J의 명의를 빌려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1999. 10. 27. 20,000주를 증자하였고, 그 중 9,200주를 피고의 명의로 배정하였고, 1999. 12. 31. 다시 10,000주를 증자하면서 그 중 4,600주를 피고의 명의로 배정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보유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수는 18,400주가 되었다.

원고는 2008. 12. 20.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18,400주 중 2,200주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K, L, M, N으로 변경하고, 주식양도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보유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는 16,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되었다.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해지한다는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변론종결일 현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호증, 10호증, 1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201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