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 위...
1. 인정 사실 원고와 D는 1994. 7. 13.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 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원고는 위 발행 주식 중 4,950주를, D는 5,05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4,950주 중 4,650주를 본인의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300주를 피고, E, F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였다.
피고는 위 5,050주 중 4,650주를 본인의 명의로, 나머지 400주를 G, H, I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였다.
D는 1998. 12. 22. 자신의 보유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중 4,500주를 피고의 명의를 빌려 양수하였고, 나머지 550주를 J의 명의를 빌려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1999. 10. 27. 20,000주를 증자하였고, 그 중 9,200주를 피고의 명의로 배정하였고, 1999. 12. 31. 다시 10,000주를 증자하면서 그 중 4,600주를 피고의 명의로 배정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보유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수는 18,400주가 되었다.
원고는 2008. 12. 20.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18,400주 중 2,200주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K, L, M, N으로 변경하고, 주식양도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보유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는 16,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되었다.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해지한다는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변론종결일 현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호증, 10호증, 1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2015. 9. 14....